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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5나13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의 공사계약서 부분의 무인은 피고의 무인이 아니라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위 무인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무인과 같은 것으로서, 갑 제3호증의 공사계약서 부분의 무인은 피고의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3호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갑제3호증 제2쪽 2012. 12. 29. 추가공사 기재 부분의 서명도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에는 한자를 이용한 서명이 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한자를 이용한 서명을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서명은 한글로 되어 있는 점 및 피고가 제출한 2015. 8. 10.자 준비서면의 서명이 위 추가공사 부분의 서명과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서명 부분은 피고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갑 제3호증의 추가 공사 부분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9. 2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3,000,00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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