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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9 2013고정1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40분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간의 채권채무 정산문제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을 내놔라. 니 죽이고, 신랑 죽고 같이 죽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에 있던 손님들이 수출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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