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8고정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피해자 D가 공사 중인 벽돌 담장을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을 가로질러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60원 상당의 위 담장 일부를 손으로 흔들어 무너뜨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현장수사에 대한), 현장조사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