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안양시 동안구 C건물 가동 225호 소재 ‘D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조리한 제육볶음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산/미국산/호주산’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 및 그에 유사한 경우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5]의 1항 나목 4) 참조 .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반업체 증거 사진, 거래명세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 장소에서 ‘화이트보드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이상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이후 해당 호실의 영업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