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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정1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안양시 동안구 C건물 가동 225호 소재 ‘D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조리한 제육볶음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산/미국산/호주산’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 및 그에 유사한 경우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5]의 1항 나목 4) 참조 .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반업체 증거 사진, 거래명세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 장소에서 ‘화이트보드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이상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이후 해당 호실의 영업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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