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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정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29 백마마을 5단지 507동 3-4라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43세, 남)이 고장이 나지 않은 승강기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폭행하자,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한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영상 장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후 서로 상대를 밀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상호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위행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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