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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26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상가 C동 1층 내향회장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은 문건(이하 ‘이 사건 각 문건’이라고 한다)의 우편물을 상가 임대인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위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고 그 문건의 내용도 사실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발송할 당시 상가운영회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운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의 회장직 수행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다른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가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등 상가 운영을 방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문건을 피해자들의 해당 임대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그 발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자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문건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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