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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빈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빈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1층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D약국’ 옆에서 ‘E’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평소 ‘D약국’과 위 옷가게의 경계 부근에 피고인이 빈 상자를 쌓아두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2) ‘D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빈 상자를 쌓아두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긴 막대로 피고인이 쌓아둔 빈 박스를 2회 가량 건드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쌓아둔 빈 박스를 피해자 쪽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에 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 빈 박스가 피해자의 왼쪽 상체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민 박스에 부딪혀 허리 부분을 다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3.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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