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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고정1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8:10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보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의 가슴 부위에 2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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