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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5 2020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0:33 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 공설 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000만 원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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