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000만 원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