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08 경 강원 원주시 B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짧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