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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등을 취업 당일 그대로 가지고 가거나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몇차례 소란을 피워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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