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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40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19. 5.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7. 19.)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9. 7. 11. 피고에게 위 재결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고, 또한 피고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된 경우라면 보상에 대한 이의절차 또는 행정소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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