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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대상,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의 습벽이 있는 점,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5 행의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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