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768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재정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768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재정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