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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변조 및 행사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팩스 전송하게 하거나 변조한 서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출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대출, 신용대출, 불량대출, 작업대출’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E 작업대출’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먼저 연락을 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이하 ‘작업대출업자’라고 한다

에게 대출금의 35~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용정보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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