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5. 10. 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C이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1차 납세의무자,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어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6. 6. 17.까지 피고회사에서 행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는 무효이고,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 C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세금납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행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무효이고,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C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 등의 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