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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8고단3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1]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과 중학교 동기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 만나지 않다가 2017.경 다시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만 원쯤 있는데 너는 15만 원만 내라, 그러면 같이 말레이시아로 놀러가자. 네가 돈이 없으면 네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가불해 달라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 함께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E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김포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G에 이르러, 전날 저녁경 위 G 점장으로부터 내가 피해자에게 가불해 준 15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G 밖으로 불러낸 후,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대신 처 맞고 돈 돌려줄게. 여기서 맞을래, 공사장 가서 맞을래, 아니면 형들을 부를까, 네가 돈을 나에게 주던지 아니면 네가 직접 점장에게 돈을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위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5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74]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I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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