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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레스포 자전거 1대(2019고단4173 사건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업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나이트클럽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나이트클럽 고객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SM-T375L)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4만 원 이상의 재물(시가 불상의 다수 재물 포함)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12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2:28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클럽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클럽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는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73] 피고인은 2019. 7. 18. 17:56경 여주시 교동로 80에 있는 여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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