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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01 2017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2:06 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장항 역 사거리를 서천 쪽에서 장항 쪽으로 편도 2 차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약 6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2 차로의 곧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8. 05:1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도로 교통공단)

1. 사망 진단서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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