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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3460
집행문 부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D, E,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8.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 등은 2015. 4. 27. D의 승계인 E, G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집행문 정본을 내어 받았다.

집행관은 2015. 6. 3.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E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원고 등은 2015. 1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문의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원래 집행문 부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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