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19. 벌금 150만 원, 2014. 6.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8. 22: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죽성전통손짜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동로에 있는 기장골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 내역,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