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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8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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