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정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