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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47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2. 8. 31.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3개월 치의 선이자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사전에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 70.58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

1. 대부이자 및 중개수수료 이체한 고소인의 계좌사본, 현금차용증 사본(대부계약시 작 성), 공정증서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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