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0:23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여서 인천을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22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