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4-가합-104389 (2016.02.18)
제목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양CC과 백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89,840원의 한도 내에서, 추교현과 백숙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97,544,69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배AA은 128,189,840원, 피고 백BB은 97,544,6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