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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에 활동 중인 범죄단체 ‘C’의 조직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자와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받은 화대를 서로 나누어 갖는 일명 ‘조건만남’ 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거나 피해자의 팔뚝이나 허벅지 등을 수 십 회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하였고,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갈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듯한 태도로 ‘방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하니 니가 내가 아는 형님에게 가서 사채를 빌려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해 준 무등록 대부업자이자 C 조직원인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선이자 10만원 제외한 실수령액 90만원)을 대부하게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차용한 9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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