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에 있는 D 소재 가공 바지락 500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염장 바지락 500통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이를 가공한 후 판매되면 피고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장소에 가공된 바지락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염장 바지락을 구입하여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가공작업을 하였으므로, 가공된 바지락은 피고의 소유이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바지락(이하 ‘이 사건 바지락’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바지락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2014. 9. 16.경 E가 대전시 G에 있는 원고의 공장으로 염장 바지락 500통을 가지고 왔고, 그 대금 50,000,000원을 원고가 발행한 수표로 지급받은 후 영수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금원을 지급한 사람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바지락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별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4. 10. 7. 'E가 조개젓 300개를 팔아 준다고 하여 원고가 5,000만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