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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검 1개(증 제1호), 쇠사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일이 없고, ② 장난으로 쏜 비비탄 총알이 벽 등을 맞고 튀어 피해자 D에게 스친 일이 있을 뿐 피해자 D에 대하여 비비탄 총을 쏘는 방법으로 폭행한 일도 없으며, ③ 피해자 C에게도 다리에 전선을 대고 청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을 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④ 진술서 역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는 부분을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①, ②, ④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보복의 목적 없이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감금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제2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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