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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기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2012. 9. 18. 09:00’이 아닌 ‘2012. 9. 9. 09:30경’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왜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버리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 및 말싸움도 벌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증인 E, H, F, G, I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8. 09:00경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팔과 손가락을 비튼 사실, 피해자가 2012. 9. 18. M의원에 가서 '아침에 어떤 영감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고 팔과 손가락을 비틀려 봉변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의사 G가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볼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2. 9. 19. J정형외과에서 염좌 좌수인지 근위지골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원심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확보된 D마트 K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마트 후문쪽에 설치된 CCTV는 마트 안쪽을 향해 있는 탓에 원천적으로 바깥쪽인 골목 내의 상황을 촬영할 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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