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상호 C,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10. 31. ‘오산유엔초전기념관 내 영상HW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600만 원, 착공일 2012. 10. 31., 준공일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경까지 C에 공사대금으로 6,8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6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C은 2014. 6. 5.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760만 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7. 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C 간의 채권양수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520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내지 보증서의 형태로 준공일로부터 2년인 2014. 12. 30.까지 예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예치하지 않아, 피고는 공사잔대금 760만 원을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로 예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C이 하자보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인데(건설공사 하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