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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35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50』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B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산 조작,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응시자들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의 소개로 알게 된 D는 2015. 9. 10.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D는 피고인에게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D가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D가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D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험응시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D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점검 명목으로 D가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D가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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