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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14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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