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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4:11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3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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