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하여 농가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4. 9. 08:25경 여주시 E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B(33세)과 양계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말이 안 통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논을 손질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전체길이 39.5cm , 낫자루 길이 32cm )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낫의 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약 2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시비도중 피해자가 낫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때리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하지만,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