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22530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6. B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7. 11.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8. 1. 25.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92. 12. 31.경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D원자력 3, 4호기(이하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과학기술처장관은 1993. 3. 31.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부지사전승인 신청에 대하여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 경계범위(원자로 반경 914m) 내의 부지를 매입확보할 것(구체적인 매입계획을 건설허가 전까지 제출하고, 운영허가 신청전까지 매입 완료할 것)’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지사전승인을 하였다. 라.

과학기술처장관은 1994. 2. 26.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구 원자력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마. 한국전력공사는 1995. 7. 11.경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제한구역 확보와 관련하여 E리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원자력발전소 중 4호기 기준 반경 914m 내(E리, F리 일원)가 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제한구역으로 편입되는 자세한 내역은 현황측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