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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3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신축공사현장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이 지나다닐 때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설치된 보도 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 골목길 위에 가로 약 4m, 세로 약 24m, 두께 약 2cm 의 철판을 임의로 설치해 두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현장 작업자로 하여금 직접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관리하게 하거나 안내 표지판, 주의 표지판이나 라 바 콘( 고깔 모형의 안전 표지) 등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통행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8:00 경 위 공사현장을 진입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의 발이 위 철판에 걸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사건 당일 날씨 확인)

1. 경찰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특히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판시 철판의 설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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