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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6고정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딸의 파혼자금 때문에 죽네

사네 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한다.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편리를 봐 달라. 내가 겨우 2,000만 원을 남에게 빌려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오해해서 작은 돈은 못 빌린다, 강원도에 호텔을 완공하면 2-3 일 내에 차용해 준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7. 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G)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은행 입출금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무 자인 I와 H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여 I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빌렸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I 또는 H에게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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