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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34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는 서울 금천구 I에서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 사이에 외주용역비 및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직원인 C, F, B, G, D, E의 계좌로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883,967,319원(2005사업연도 398,817,200원, 2006사업연도 301,942,254원, 2007사업연도 183,207,865원)과 일용노무비 1,073,879,393원(2005사업연도 707,835,622원, 2006사업연도 263,988,657원, 2007사업연도 18,156,160원, 2008사업연도 83,898,954원)이 가공비용으로서 해당 직원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이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산정 시 다른 세무조정사항과 함께 외주용역비 883,967,319원과 일용노무비 1,073,879,393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산정 시 외주용역비 883,967,319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법인세 고지세액 상여처분액 2005년 제1기 47,799,160원 (가산세 19,653,862원 포함) 1,027,853,010원 (가산세 359,245,895원 포함) 1,210,019,033원 제2기 19,284,110원 (가산세 10,474,691원 포함) 2006년 제1기 16,019,230원 (가산세 5,936,634원 포함) 708,544,547원 제2기 30,843,180원 (가산세 15,347,733원 포함) 2007년 제1기 3,876,920원 (가산세 1,709,717원 포함) 598,897,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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