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분사무소)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에 있는 뉴고려병원(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의 분사무소) E 및 F 소속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09:45경 위 병원 F에 내원한 환자인 G에게 의사가 수술 중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식욕억제제 등 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분사무소)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처방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분사무소)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분사무소, 이하 ‘피고인 의료법인’이라 함)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의한 이 사건 처방전 발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의료법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