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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38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3:15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옆에 모여 있던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 C, D, E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해하여,

1. “야 너희들, 내가 좆으로 보이냐 담배 피웠지 ”, “방금 친형이냐고 말한 놈 나와.” 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과 왼쪽 다리를 발로 1회씩 걷어찬 뒤,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2. 땅바닥에 놓인 피해자 E 소유 SKY 휴대폰을 발로 밟아 액정 유리가 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1. 재물손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친구인 C과 D를 때리며 그 과정에 바닥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액정 뚜껑이 깨졌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축구를 하다가 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C, D가 모인 쪽으로 뛰어오면서 바닥에 있던 휴대폰을 밟았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쾅’ 밟고 짓이기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속도로 뛰어오다가 휴대폰을 밟았기 때문에 일부러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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