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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3670
토지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장은 ‘화성태안도로 1-2, 1-3호선<서부우회도로 화성시구간>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2013. 5. 13.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고(화성시 고시 제2013-125호),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대 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도로 공사구간에 편입되자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손실보상금 : 97,150,000원 [ = 이 사건 토지 73,150,000원(단가 1,045,000원 × 70㎡)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액 24,0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C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단가를 ㎡당 1,491,900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당 1,045,000원으로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감리비 1,26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상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낮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이를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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