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6. 화성시 B 임야 42,975㎡ 중 42,975분의 6,616 지분을 매수하여 2004.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2004. 8. 11. 화성시 C 임야 42,975㎡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화성시 C 내지 D 임야로 분할되어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53명이 공유하게 되었다.
다. 위 공유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0920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7. 3. 27. 화성시 E 내지 F 임야 및 D 임야(이하 위 9필지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6. 1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라.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G 개발사업 19차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기초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4.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0920호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니 보상금 공탁 및 지급을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전까지 수용재결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다가 2013. 1. 28. 그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수용개시일인 2013. 2. 6. 전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2. 6.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