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2018. 1. 3.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B이 그 당시 ‘회칼’로 협박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합12호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와 더불어 “CCTV에 있는대로다”라는 증언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B이 무엇을 꺼냈는지는 잘 모르고 CCTV 나온 것을 보고 판단하라거나, CCTV 그대로일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증거기록 312, 313쪽), 이는 객관적 진실은 CCTV에 찍힌 것과 같겠지만 피고인 자신은 B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당시 B이 든 것이 회칼인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협박을 받았을 당시뿐만 아니라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B이 꺼낸 것이 회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칼인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B이 종이 비슷한 것을 꺼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2) 피고인을 협박할 당시 B이 소지한 회칼이 칼날길이만 27cm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