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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주로, 옆 건물인 D 건물주 피해자 E(66세), 피해자 F(여, 59세)와 토지 경계 문제로 약 30년간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여 오던 중, 2015. 3. 26. 22:00경 위 C, 1층에 있는 ‘G’ 앞길에서 토지 경계선 문제로 다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피해자 F의 행동에 흥분하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내려와 다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그곳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 두께 약 5cm)를 들어 피해자 F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머리,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계기와 같은 이유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2014.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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