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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사업장 운영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실제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의류사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1,550,000원을 편취하고 성매매알선을 위한 광고를 게시한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2019고단241』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B,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추석 떡값 및 유류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합계 200만 원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의류사업을 이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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