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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7가단52285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주식회사 G와 피고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계약명 : 디지털영상광고시설물 등 설치공간 사용 계약 계약목적물 : 디지털영상광고시설물 등 설치공간 업종 및 용도 : 디지털영상광고, 고정형 조명광고 및 스티커광고 계약기간 : 2014. 8. 1. ~ 2019. 10. 31.(영업준비기간 : 3개월) 영업기간 : 2014. 11. 1. ~ 2019. 10. 31.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 3,425,800,000원 월 사용료 : 57,096,660원 계약보증금 : 342,580,000원 지급보증금 : 685,160,000원 <계약조건> 제3조(계약 광고시설물) ① 계약 광고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장소 : 29개역 디지털영상광고시설물 : 166대 고정형조명광고시설물 : 398대 스티커광고 : 1,856세트 제7조(계약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참가인 또는 G의 요청에 따라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인과 G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사유는 제18조 등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참가인과 G의 합의에 따른다.

제18조(계약물량, 규격, 위치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고시설물의 규격, 물량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3. 공공목적상 조정이 불가피한 때 제24조(계약보증금) ① G는 계약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참가인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그 금액을 받을 보험금으로 하여 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이 증액 변경되어 계약보증금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G는 제1, 2항에 따라 변경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참가인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1) 주식회사 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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