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0773
투자수익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7. 4. 10.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0. 20.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2007. 4. 16. 1,000만 원, 2007. 5. 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피고 C로부터 9,000만 원을, 2017. 11. 30. 피고 회사로부터 19,220,620원을 각 송금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및 D과 사이에 위 3인이 함께 주식회사 E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의류 무역사업을 하되, 인수자금 1억 2,000만 원 중 51%는 피고 C이, 33%는 D이, 16%는 원고가 각 투자하고, 추후 각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피고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7. 4. 10.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4. 16. 및 2007. 5. 2. 합계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7. 4. 10.부터 2017. 4. 10.까지 총 47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므로, 원고는 그 중 16%에 해당하는 약 7억 5,200만 원을 분배받아야 하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8. 1. 수익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7. 11. 4. 투자 원금 반환 명목으로 1,922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수익 분배금 7억 5,2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수익금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6,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