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원심 법원이 수차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자로 지급된 돈을 합하더라도 편취 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으나 마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해 7,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상당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 잔존가치 약 2,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arrow